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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업회사법인 농지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천산천하 2017. 5. 15. 08:51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최근 세월호가 속한 선사의 실소유주로 추정되고 있는 유병언 일가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보면 유병언 일가와 구원파 소속 단체들이 엄청난 규모의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장들의 등기부상 명의는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 등의로 되어 있는대요. 이처럼 개인이나 법인의 명의가 아닌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농지를 보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농지를 보유할 때 양도세 부담이 매우 작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농지 등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개요(조특법 제66~68조)

 ㅇ (감면대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 또는 초지를 직접  경작한 농업인이​ 해당 농지

      등을 영농(영어)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세 면제

    - 농지 소재지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 또는 연접 시 ​· 군 ​· 구,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을 말함

   *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양식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양식장 시설을 말함

   * ​영농조합법인4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및 초지에 한해 양도세 면제(농업회사법

      인은 4년 이상 경작요건이 없음)​

 (사후관리) 양도세를 면제받은 자가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     이내에 양도한 경우 당초 납부해야 할 양도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

    - 단, 농지를 현물출자하기 전 자경기간현물출자 후 출자지분 양도시까지 8년 이상

      인 경우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음(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과의 형평성 고려)

 

 ㅇ(경작기간)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과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

     을 통산함

 ㅇ (이자상당액) 당초 납부할 세액 × (당초 예정신고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지분을 처분하고

       세액을 납부한 날까지 일수) × 3/10,000

2. 농지 등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관련 2014년 세법개정안 내용

 ㅇ 현물 출자시 양도세 면제 → 양도세 감면(한도 : 연 2억원, 5년간 3억원)​

 재촌 요건 중 농재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규정을 30km로 완화

 ㅇ 과세특례 대상 농업인 요건 정비

   - 영농조합법인에만 적용되는 4년 이상 직접 재촌 ​· 자경 요건농업회사법인에도 적용

 ㅇ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 상속인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8년 ​자경농지 감면 등과 요건 일치)

 ㅇ (신설)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농업, 축산업, 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8년 자경농지 감면 등과 요건 일치)

3. 4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나서 현물출자시

   부여받은 주식을 3년 이후 양도하면 농지를 양도한 농민은 양도세 부담이 없으며, 영농조합

   법인 입장에서도 현물출자받은 가격이 장부가격이 되므로 현물출자 가격과 이후 양도가액과

   의 차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하면 됨

 예) 농민이 취득가액 1억원, 시가 6억원인 4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8년 자경요건 미충족)

       그냥 양도시 고액의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농업회사법인을 주변인들과 함께 설립

      한 후 해당 농업법인에 농지를 6억원에 양도하면 우선 농지에 대한 양도세는 면제됩니다.

      그리고 법인이 해당 ​농지를 6억원에 양도하면 취득가액 6억원짜리 토지를 6억원에 양도했

      으므로 법인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처 : 모두모아의 사랑방
글쓴이 : 모두모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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